입소대상 자격기준
✓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
-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
- 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합니다.
- 기초수급자 전액무료(등급자 한함)
✓ 노인장기요양 등급 없는 치매·중풍·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
✓ 병원 퇴원 후 요양과 간호가 필요하신 분
✓ 보호자 · 자녀 사정상 보호가 필요하신분
입소절차
1. 전화 및 방문 접수
2. 입소 상담
3. 서류제출
4.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
5. 입소
전화 및 방문 접수
1544-4701
1. 전화 및 방문 접수 → 2. 입소 상담 → 3. 서류제출 → 4.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 → 5. 입소
입소대상자 준비물
✓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(대상자일 경우)
✓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
✓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 처방전
✓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검사기록
✓ 입소자 건강진단서(결핵, B형간염, 매독 등의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)
✓ 코로나 음성 결과지
✓ 속옷, 양말, 생활복, 칫솔, 로션, 전기면도기(남자) 등
✓ 보석류 소지 금지 (분실 우려가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