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입소대상 자격기준

✓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

  •  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
  •  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합니다.
  •  기초수급자 전액무료(등급자 한함)

✓  노인장기요양 등급 없는  치매·중풍·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

✓  병원 퇴원 후 요양과 간호가 필요하신 분

✓  보호자 · 자녀 사정상 보호가 필요하신분

입소절차

1. 전화 및 방문 접수

2. 입소 상담

3. 서류제출

4.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

5. 입소

전화 및 방문 접수

1544-4701

1. 전화 및 방문 접수    →    2. 입소 상담    →    3. 서류제출    →    4. 입소결정 및 입소계약    →    5. 입소

입소대상자 준비물

✓ 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(대상자일 경우)

✓ 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

✓ 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 처방전

✓ 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검사기록

✓  입소자 건강진단서(결핵, B형간염, 매독 등의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)

✓  코로나 음성 결과지

✓  속옷, 양말, 생활복, 칫솔, 로션, 전기면도기(남자) 등

✓  보석류 소지 금지 (분실 우려가 있음)